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2일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 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하여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기존 간소화된 양식이 아닌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규모 사업장(30인 이상)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2018년에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시행하여 월 평균 보수가 190만 원의 120%를 초과(230만 원)하면 환수하였으나, 올해는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한다.

그리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

노동부는 6월 중 전체 지원사업장에 제도개선 사항을 개별적으로 안내(등기)하고, 누리집 등에도 게시하여 홍보할 예정이며,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65만 개 사업장과 264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 5천억 원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으나,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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