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경영으로 판정된 재창업자, 최장 3년 체납처분유예와 재창업 지원 신청 가능

▲ 사진 = pixabay / 상담

앞으로 사업실패로 인한 조세 체납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재창업자도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5일 조세 체납중인 실패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 신청이 가능한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을 모집을 시작했다. 지원 금액은 최대 6천만원(총사업비 75% 이내)이며, 45명을 선발해 실패분석 및 재창업교육과 멘토링, 사무공간, 사업화 비용 등을 7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6월 25일(수) ~ 7월 15일(월) 18:00까지 이며 'K-스타트업'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절차는 신청→요건확인→성실경영평가→서면평가(성실경영 판정 시 체납처분유예서 제출)→대면평가→선정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그동안은 사업실패로 인해 세금이 체납된 기업 대표자가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모집부터는 세금이 체납됐다 하더라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에 의해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하여 중기부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로,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은 (예비)재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성장지원정책관은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받은 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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