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신고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 사진 = Pixabay / 식품

앞으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 종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4일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식품용수(수돗물, 지하수 등)를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제과점 빵류 판매 경로 확대 ▲HACCP 정기교육 이수한 영업자에 대해 위생교육 면제 ▲출입·검사 등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 이다.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 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신고시 식품용수(수돗물, 지하수 등)기재를 의무화했다.

제과점에서 만든 빵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자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당일 구매해 판매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위생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같은 해 해썹(HACCP)정기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계 공무원의 출입과 검사, 수거 및 압류, 폐기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도 신설된다.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