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 사진 = pixabay / 생맥주

오늘부터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배달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국세청은 9일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음식점은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생맥주를 별도에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가공ㆍ조작에 해당해 배달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주류배달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하여 보관ㆍ판매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 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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