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관리 규정 및 지원사업 구체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평가 체계 및 평가항목이 영업자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7월 10일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체계가 복잡하고 평가항목이 많다는 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위생등급은 영업자가 지정받으려는 등급을 선택 신청 후에 이에 따른 항목을 평가해 85점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부여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단일화된 64개 항목을 평가한 후 90점 이상이면 매우우수, 85~89점 우수, 80~84점 좋음 등급이 지정된다.

평가항목은 위생과 밀접한 조리장 청결, 식재료 취급·보관·표시사항 등은 유지하고 영업자가 부담되는 기록관 등의 의무를 최소화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에 대한 지청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을 명확화 했다. 지정취소 대상은 ▲위생등급을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경우 이며, 시정명령 대상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가 해당된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한 지원 사업도 구체화 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방역, 위생해충 포충등, 청소비 등 위생관리 ▲물티슈, 손소독제, 쓰레기 봉투, 앞치마, 위생복, 행주 등 위생용품 구입비 ▲사전컨설팅 비용, 평가비용 등 위생등급 평가 ▲손소독기, 방충·방서시설, 영업장, 조리장, 창고 시설, 간판 등 시설개선 ▲찬통, 소형·복합찬기, 영문메뉴판 등 음식문화개선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LPG요금 등 부대비용 ▲광고, 안내책자, 공중파, SNS등 홍보 등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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