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시 행정처분

산란일자 표시제의 계도기간(2월 23일~8월 23일) 종료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해 기존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산란일자 4자리를 추가한 10자리로 변경해 소비자가 달걀에 대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달걀 코드 '1012M3FDS2'는 ‘M3FDS’농가의 ‘2’번 사육환경에서 사육된 닭이 ‘10월12일’에 낳았다는 표시이다.

특히 달걀 사용량이 많은 음식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달걀 사용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산란일자 표시를 필수로 확인·관리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의 경우 제조 연원일, 산란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할시 해당 음식물 폐기는 물론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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