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돔,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가 속기 쉬운 품목 집중단속

▲ 사진 = pixabay / 장어

국립수산물품질위원회는 여름철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8월 1일(목)부터 16일(금)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휴양지에서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고 원산지표시 우려가 있는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전국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보양식품(뱀장어, 미꾸라지 등)의 원산지표시도 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다.

뱀장어와 미꾸라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외형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적발비율이 전체 30%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뱀장어는 작년 한해 위반건수가 34건, 위반금액이 8억 3천만 원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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