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pxhere / 식품 가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직결된 주요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인증취소 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안전처관리인증(HACCP) 적용업소에서 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시 HACCP즉시 인증취소 되며, 취소 범위 또한 기존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강화된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디저트 식품(마카롱, 과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즉성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과자에 대해 식중독균 등의 검사를 의무화하고 자가품질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과자는 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하지 않은 제품만 해당한다.

집단급식소는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의 선별·분류 등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제한적 영업신고를 다른 영업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일반음식점영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제한 규정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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