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제정안 행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자 스스로가 수입식품등의 안정성을 입증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한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7월 2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제는 부적합 반복 또는 위해우려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자가 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3개 품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그간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절차가 기존 고시(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국내 제조‧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수입식품 특성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검사명령 지정 및 해제절차 ▲수입자의 검사명령 이행절차 ▲검사기관의 검사명령 부적합 제품의 보고절차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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