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8일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료를 사용한 식육가공업체 주식회사 선농생활(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제품3종(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인 ‘씨알윈너’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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