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9일 여름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하고 대장균이 검출된 9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우리 국민 누구나 즐겨 먹는 우유, 치즈, 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며, 수거·검사 결과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나,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로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위생관리 교육과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거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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