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제정안 마련

▲ 사진 = 세금 / pixabay

앞으로 가맹점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 매출액보다 20% 부풀려진 금액을 제공한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월 19일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이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 유형을 제시하고, 그 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한 데 따라 마련됐다.

현행 시행령은 가맹점 사업자 수익에 대한 정보와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일부에 대해서만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추가적 행위 유형을 지정해 그 폭을 넓혔다.

구체적으로 ▲사업실적·가맹점 현황·재무현황 등 가맹본부 관련 정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용역·재료 등에 대한 정보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등 이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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