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외식업 사업주 노동법 교육 / 윤준영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와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중앙교육원에서 음식점 신규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최저임금·근로계약·근로기간 단축 등 개정된 노동법을 안내하고 음식점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사진 = 외식업 사업주 노동법 교육 / 윤준영 기자

교육은 총 2부로 진행됐다. 1부는 신승 노무법인 최원태 노무사가 개정 근로기준법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에 대한 개정노동법 교육을 진행했다. 2부는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과 음식점 업소별 맞춤형 노무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앙회 및 10개 교육원에서 6개월(4월~9월)간 2,0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재까지 1,883명이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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