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의심 지역 발생으로 인하 방역 조치 강화

▲ 사진 = 돼지농가 / Pixabay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의심 농가 발생으로 인해 가축 이동중지 명령이 48시간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의심 농가 발생으로 인해 26일 가축 이동중지 명령을 48시간 연장했다. 이는 9월 24일 발령한 전국 가축이동중지명령 48시간에 대한 추가 연장 조치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방역을 위한 조치로 ▲중점관리지역 확대 ▲전국 양돈농가 및 접경지역 일제 소독 ▲농장초소 설치 등 방역관리 강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의 합동 점검 결과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

한편 이번 가축이동중지명령의 대상은 전국의 돼지 농장, 도축장, 출입차량 등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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