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약 / Pexels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강식품도 의약품처럼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26일 행정예고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6일 철 성분 과다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철 일일섭취량(3.6~15mg)을 초과하여 30mg이상으로 제조할 때는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에게 민감한 보존료, 착색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추가 인정된 기능성 내용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등재하는 기간을 연장(1년→3년)하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적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건의 사항도반영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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