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제한이 낮아진다.

당정청은 10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어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협의를 통해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천 명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물차주 등 총 27만4천 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