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노출 감소를 위해 실내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실 설치를 금지 추진

▲ 사진 = 금연구역 / Flickr

질병관리본부는 16일 실내흡연실을 설치·운영 중인 공중이용시설 이용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및 경북·대구지역의 12개 업종으로 총 1,206업소를 대상으로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100개소를 추출해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와 간접흡연 관련 환경지표(NNK)농도를 측정하여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가능성을 측정했다.

조사결과 실내흡연자실이 설치된 시설간접흡연 노출 여부를 비흡연 종사자 198명의 생체지표(소변 내 코티닌, NNAL 농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실내흡연실 설치 시설 종사자(155명)의 코티닌(평균 1.79ng/mL)과 NNAL (평균 2.07pg/mL) 측정값은 전면 금연시설 종사자(43명)의 측정값(평균 코티닌 0.75ng/mL, NNAL 1.09pg/mL)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일부 비흡연 종사자에서는 흡연자에 가까운 수준의 코티닌(최대값 21.40ng/mL)과 NNAL(최대값 12.90pg/mL)이 검출되어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에서 간접흡연 노출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 설치‧운영으로 이용객과 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고, 청소년 및 가족단위 이용이 많은 여가시설이므로 흡연실 설치‧운영 기준 준수 및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며, 향후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19.5.20.)하여, 단계적으로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25년부터는 실내흡연실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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