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최저임금 6030원 등

[음식과 사람 2016-1 p.42 Focus-2]

해가 바뀔 때마다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보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2016년 외식업계가 주목해야 할 사안을 모아봤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완료하셨나요?

- 1월 21일부터 과태료 최대 300만 원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화재로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정부는 그동안 영업주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00~150㎡ 미만의 휴게·일반음식점 등 5개 업종에 한해 2년의 가입 유예기간을 두었다. 2015년 8월로 법적 유예기간이 끝나고 의무 가입이 시작됐다. 이와 더불어 화재배상책임보험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승했다. 보험 미가입 날짜를 기준으로 ▲1~10일은 10만 원 ▲11일부터 30일까지는 1만 원씩 가산 ▲31~60일까지는 3만 원씩 가산 ▲61일부터는 6만 원씩 가산해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변경된 과태료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아직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이하 중앙회)가 공제사업의 일환으로 판매하는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화재배상책임담보) 상품을 눈여겨보자. 여러 개 상품을 가입하지 않아도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 보장이 가능하다. 또 동일한 보장 내용이라도 다른 상품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어 이익이다.

(※문의 : 외식가족공제회 02-6191-2973 )

 

▶ 최저임금 6030원… 고의적인 악용 사례 주의!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

2016년 1월 1일부터 60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상용직, 임시·일용직, 시간제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필수인력의 인건비 상승으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미지급 시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돈을 훔치거나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업주의 약점을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돈을 훔치다 사장에게 들켰다’며 해결 방법을 묻는 글에 ‘최저임금 위반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신고하면 사장이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이 달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선에서 좀 더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 사진 = Pixabay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 2016년까지 연장

- 외식업계가 원하는 것은 한도 폐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농수축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매입액의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15년 일몰이 도래하는 음식점업(외식업)에 대한 농수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연매출 기준 ▲2억 원 미만 60% ▲2억~4억 원 55% ▲4억 원 초과 45%) 적용 기한을 2016년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외식업계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중앙회는 “음식점은 업태에 따라 식재료 비중이 천차만별인데 매출 구간만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단순한 유예조치로는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가 관철될 때까지 정부와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얼마나 알고 계세요?

- 양도세 중과세 부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부동산의 경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이 적용된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금융위기 여파로 1, 2년 주기로 유예되던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하기 때문이다. 물론 비사업용 토지는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 분양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15년으로 종료되고, 2016년부터는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신규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용으로 처음 분양받을 때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60~85㎡ 이하는 감면해줬다. 7·22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확대되고, 대출 시 소득 심사도 강화돼 주택 매매가 당분간 주춤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무주택인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산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 중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80% 면제받을 수 있게 돼 해당되는 가구에서는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글 : 강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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