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납부’ 카드수수료 개선,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의 필요성 제기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는 28일 ‘자영업자 희망 4다리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국회의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영업자 경영환경 개선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주관하였으며, 이정환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총장과 이은재 중랑구지회장 등 20여명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의가 펼쳐졌다.

개회사를 통해 서영교 의원은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기간 10년으로 확대 등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며, “오늘의 토론회에서 어려운 자영업자의 애로를 경청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환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국세납부 카드수수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신용카드 국세납부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자영업자의 짐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세의 경우 지자체·납부대행기관 신용공여 방식으로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같이, 국세 역시 형평성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71만개에 달하는 일반 음식점 현황을 설명하면서 △무분별한 음식점 개업을 막기 위한 진입단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외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식비용을 도서구입비·공연비와 같이 연말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제안, △물가상승률·인건비 등 경영비용 부담증가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 법)」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견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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