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약자 주차 시설 ⓒpixabay

국회 보건복지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1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됨에 따라, 동절기(1월~3월)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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