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식품 / pxhere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카페인 및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기준은 강화하고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인증대상 제외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기준량에 맞는 단백질과 비타민 기준 설정 ▲영양성분 충족기준 합리화 ▲수입식품 안전 확인 근거 및 식품 첨가물 사용기준 정비 등이다.

현행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과다섭취 시 불면증과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품질 인증 또한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우리 국민의 영양소 첩취량 가운데 권장섭취량을 초과하여 섭취하는 단백질은 기준을 낮추고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타민D는 기준을 신설하는 등 품질인증식품의 영양성분 다양성을 확보하고,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한 채소, 과일, 견과류 등 이 95% 이상 함유된 식품은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 안전기준에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수입한 식품을 추가하고,
품질인증식품에 이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은 식용타르색소 16종, 보존료 13종으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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