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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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21일(목)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 간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중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참석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등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특히 두드러지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의 분야에서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불공정거래행위 대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앞으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계와의 섬세하고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 집행만으로는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과의 협상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올해 2월에는 지자체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 기회를 확대했고, 분쟁발생 이전 단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대금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법원과의 관계에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이 구제수단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성욱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가능 요건도 확대하여 동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업계에서는 ▲자동차·건설·물류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용 활성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대금 압류 금지 등을 통한 건설업계 체불문제 해소 ▲기술탈취 근절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의 지속적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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