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동인무역(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이 기준(0.1mg/kg) 초과(0.2mg/kg)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11월 11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
수출국 |
수입업체(소재지) |
수입일자 |
수입량(kg) |
활미꾸라지 (수산물) |
중국 |
㈜동인무역 (경기도 평택시) |
2019.11.11. |
18,144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이철 선임기자
jebo@kfood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