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금 차이

[음식과사람 2019.12 P.33 Tax Info]

세금 ⓒPxHere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한가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과세 사업자의 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개업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 적용 신청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1. 간이과세자 대상 사업자와 세제상 혜택

간이과세자는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영세사업자로 보아 세금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계산되더라도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구분해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정해 다음 해 1월에 직전 1년간의 매입·매출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연 1회 부가가치세 신고제도는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조세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더라도 1년간의 매출액 합계가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기간은 1년간의 매출액 합계가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그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4800만 원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다는 통지서가 나오게 되나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단점

간이과세자는 매출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보다 매입이나 기타 사업 관련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이 부가가치세는 음식업 사업자가 부담한 세금이므로 환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시 사업 규모가 크고 초기 투자액이 많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 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투자액이 많지 않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

간이과세자 적용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려면 일반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엔 승인 절차가 없으므로 포기 신청을 하면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미리 알고 본인의 실적과 시설비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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