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달걀 사육환경, 농가정보 등 확인 가능해져

달걀 ⓒpixabay
달걀 ⓒpixabay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지난 823전면 시행됨에 따라 달걀의 안전정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껍데기 표시사항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달걀껍데기 표시 사항은 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예시 : 1212 M3FDS 1)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달걀 정보 검색)*에서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을 직접 입력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사육환경·농가정보 등과 함께 농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식품안전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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