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는 40% 아닌 30% 공제율 적용키로

일간지 제호 ⓒ한국외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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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12.24(화), 제54회 국무회의서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불한 신문구독료는 앞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근로자의 세부담 및 문화생활 지원 차원이다.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신문구독료도 도서 · 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를 미적용하고 직불카드 등에 준해 30%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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