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와 고소득 사업주 기준은 강화하고 지원대상은 조정

노동현장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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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그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2조 1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5인 미만 15만 원, 5인 이상 13만 원 지원금이 2020년엔 5인 미만 11만 원, 5인 이상 9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신청절차 강화, 지원대상 조정 및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해 집행관리 내실화 도모

(신청 절차 강화) 내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다.

(지원 대상)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대응 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고소득 사업주 지원 기준 강화)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 원 초과자에서 3억 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이는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로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 확보 등 사후관리 강화

(부정수급 전담반 신설)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확대한다.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23천 명(3.8%)이 늘어났고, 근속기간,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등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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