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신고는 1588-8112로

배추김치 ⓒpixabay
배추김치 ⓒpixabay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배추, 양념류 등 김장채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인력 연인원 6283명을 동원해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4만477개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09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84건(70.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배추 17(14.2), 고춧가루 7(5.8), 기타 양념류 5(4.2), 기타김치 7(5.8) 순이다.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74개소(6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공업체 13(11.9%), 도·소매 6(5.5%), 통신판매 5(4.6%), 기타 11곳(10.1%)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와 양념류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단속을 하는 한편,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등 우리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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