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채택 불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패스트트랙 지정 여덟 달 만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까지 내준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청와대는 20여 년 만에 입법에 성공했다면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국민이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검찰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낼 것임을 강조했다.
같은 날 진행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30일 밤 9시까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없이 산회했다.
이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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