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 부여

배달준비중인 오토바이 ⓒ한국외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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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전부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됐다.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가 신설됐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를 말한다.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21.1.1.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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