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취지

식품마트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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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12월 31일 행정예고했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 도입 취지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도는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라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계획이다. 허위 ·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도 제한할 예정이다.

식품안전정책국 담당자는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019년 3월)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8개월(4월~12월) 동안 소비자단체, 업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업계), 학계, 정부(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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