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 명절 차례상 ⓒpixabay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1월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설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한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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