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체당금 상한액 기존 최대 1,800만에서 최대 2,100만 원으로 인상

아파트 공사현장 ⓒ한국외식신문
아파트 공사현장 ⓒ한국외식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설 명절 전후 2020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1달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지도 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 4천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 원에서 최대 2,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정부는 올 설 명절을 기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제도 이자율 인하 기간을 2020년 1월 1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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