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인간존중 정신과 함께 가야

노호정 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관광학박사
노호정 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관광학박사

4차 산업혁명 시대, 식품·외식산업 전반에도 ICT 기반의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까지 전 부문에 걸쳐 푸드테크(food tech)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푸드 딜리버리’도 푸드테크 분야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일상화

푸드테크의 확대는 우리나라 음식서비스 산업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들은 플랫폼을 활용해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전화하지 않고도 클릭 몇 번으로 주문을 끝내는 것이 일상화됐다.

플랫폼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비정기적으로 일감을 얻고 배달 수수료로 수입을 챙기는 개인사업자들이 증가했다. 이 사업자들은 사실상 플랫폼경제의 근로자다. 플랫폼경제하에서 개인사업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해주는 제도나 정책적 지원은 없다. 플랫폼 개인사업자는 노동3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의 빛과 그림자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임시직 경제(gig economy)를 내포하고 있다. 유휴자원에 부가가치 창출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혁신하는 것을 빛이라 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해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그늘이다.

잉여자원의 공유는 공유경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의 공유경제는 본연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일방의 희생이 강요되는 불완전 고용이 고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배달원의 스탠스가 이러한 경우다.

대부분의 음식배달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 및 주휴수당, 휴일과 휴식시간, 퇴직금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 배달기사는 건당 3000원 정도의 배달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저시급 수준의 수입을 위해 시간당 3~4건 이상의 배달을 해야 한다. 과속과 신호위반을 일삼는 이유다.

플랫폼경제 구성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음식배달원과 같은 개인사업자는 생계형 자영업자다.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적 방치가 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험제도 개선, 혹은 사회 안전망 확대와 같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플랫폼경제, 혹은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플랫폼경제,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에 ‘인간 존중’이 없으면 그것은 한낱 ‘장사치 테크놀로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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