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사람 2019.12 P.53 Tax Info]

▲ 세금 ⓒPxhere

부가가치세를 절세하자!

매년 1월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므로 절세를 위해 세법의 내용을 알고 노력하여 확실한 절세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점 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결과적으로 손님이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줄이면 줄일수록 사업자의 수입은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의 계산은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재화·용역을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이번 호에선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매입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잘 받고 기재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입세액공제를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매입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정확히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점의 원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최대한 늘린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농·축·수·임산물의 매입액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식점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규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음식업 개인사업자는 매입가액의 108분의 8(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109분의 9) 상당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그러나 이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일정한 한도를 두고 있으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증명서류(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세액공제를 했는지 확인한다

음식값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거나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세액공제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세액공제는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상시에 잘 챙기고 관리를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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