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9년 12월 두부, 장류4개 적합업종 지정

 국수 당면 ⓒ한국외식신문
 국수 당면 ⓒ한국외식신문

3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 따르면 한국막걸리협회는 지난달 10일, 막걸리 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동반위에 제출했다. 같은날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도 '면류(국수, 냉면, 당면)'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청서를 접수했다.

앞으로 동반위는 해당 업종에 대한 약 6개월 간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가 약 3개월 간 해당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단, 동반위 조사와 중기부 심의 기간은 각각 3개월 연장될 수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동반위는 영세성, 보호 필요성, 전후방 이해관계자의 영향, 소비자 후생을 감안해 해당 업종을 조사하게 된다"며 "막걸리와 면류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빠르면 8~9월, 늦어지면 내년 3월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종을 지정해 보호·육성하는 제도다. 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5년간 대기업 등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 매출액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막걸리 ⓒ한국외식신문
막걸리 ⓒ한국외식신문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6일과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 4개(된장 · 간장 · 고추장 · 청국장) 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조업 분야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주로 생산·판매하는 대형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대기업이 주로 생산·판매하는 1㎏ 이하 포장두부, 8㎏ 미만의 장류 등 소형 제품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수출용 제품이나 신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 소스류, 가공 두부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부는 소형제품 시장을 대부분 잠식한 대기업이 최근 대형제품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것을 막고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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