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식품위생법령 위반 영업자 추적관리

벌금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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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8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재점검해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전화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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