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0만 명 이상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 집중 점검

대표적인 SNS ⓒpixabay
대표적인 SNS ⓒpixabay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코미디언 박명수 아내 한수민, 방송인 김준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153개 허위 · 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 · 후 비교 체험기 광고(34건) ,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 · 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인플루언서 · 유튜버 · 블로거 · 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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