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전국 도시 일반도로 최저속도 시속 50km로 낮아져

제한속도 표지 ⓒ위키피디아
제한속도 표지 ⓒ위키피디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6억 원을 지원한다.

앞으로도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되는 지자체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