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품목은 김치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소스류, 쇠고기 등

해외 제조공장 내부전경 ⓒpixabay
해외 제조공장 내부전경 ⓒpixabay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458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6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 업소 주요위반 내용은 원 · 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 · 기구류의 세척 · 소독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등 방충 · 방서관리 미흡 등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부적합 품목으로는 김치류, 면류, 과일 · 채소음료, 소스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소고기, 향신료 가공품, 다류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소 66곳 중 위생 · 안전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을 조치하고 나머지 29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올해도 식품사용 금지물질 검출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정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소비자가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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