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편의 및 안정성 감독 제고 방안 마련

대신 저축은행 역삼점 전경 ⓒ한국외식신문
대신 저축은행 역삼점 전경 ⓒ한국외식신문

현재 78개 저축은행이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비대면 거래기반 확충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월 13일, 비대면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비대면 영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19.9월말 비대면 예금(17.1조원) 및 대출(10.6조원) 취급도 ‘16년말(각 6.9조원, 6.1조원) 대비 크게 늘었다.

비대면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 도입, 비대면 정기예금 전용 보통예금계좌 도입 등 정기예금 가입 편의 제고, 휴일 대출상환제도 전면 확대, 비대면 권리신청(금리인하 요구 및 대출 철회) 채널 확대, 관련 증빙서류의 비대면 접수 등 저축은행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비대면 거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이체시 거래상대방 금융회사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하여 표시, 간편결제 계좌로 사용되는 경우 부정출금 등 차단장치 마련, 이체한도 축소, 계좌 불법거래 위험성 안내 등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운영기준 마련 등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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