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개편,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 여부 확인 가능

자동차 정비소 ⓒpixabay
자동차 정비소 ⓒpixabay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가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여 개편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강화해 개선된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누리집(이하 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에 따라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로 그동안 리콜 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렌터카(대여사업용 차량)와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사전에 리콜조치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 결함 신고 차량의 결함·리콜정보를 새로 제공하고,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의 통계기능을 강화했다. 또 온라인 경함신고 등 PC에서만 가능했던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가능토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 증가(건수, 대수) 추세로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일  ‘신차 교환·환불 e만족(www.car.go.kr)’ 사이트를 개설하고,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 · 환불 중재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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