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 후 섭취해야

식품안전 장보기 60분 포스터 ⓒ식약처
식품안전 장보기 60분 포스터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의 올바른 구입 ‧ 섭취 ‧ 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제수용품 장보기 요령 △명절음식 조리 · 섭취 · 보관 요령 △명절음식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귀성 ‧ 귀경길 식중독 예방 요령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등이다.

명절음식 조리 · 섭취 · 보관 요령을 살펴보면, 명절음식을 만들기 전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하며, 가열 조리할 때에는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  굴, 조개 등 어패류는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 해야 한다.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에는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 이상에서, 차갑게 먹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5℃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베란다에 조리된 음식을 보관하면 낮 동안에는 햇빛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별 명당자리 찾기 ⓒ식약처
식품별 명당자리 찾기 ⓒ식약처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며,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 후 섭취해야 한다.

달걀의 경우, 냉장보관 시 산란일로부터 30일 경과 시점에도 A급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란일자가 며칠 지나더라도 달걀 자체의 품질 문제는 없다. 단, 달걀 구입 후 바로 냉장 보관해야 하며, 냉장된 달걀을 실온에서 보관 시 달걀 표면에 맺힌 이슬이 안으로 스며들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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