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방안 마련돼

우리은행 종로4가지점 ⓒ한국외식신문
우리은행 종로4가지점 ⓒ한국외식신문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일, 설 연휴기간 중 금융소비자 및 소상공인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동점포 운영
도로로 이동 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경우, 휴게소에 있는 이동점포를 찾아가면 입 · 송금 등이 가능하다. 이동점포는 12개 휴게소 및 2개 기차역(광명, 동대구역) 등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항(김포, 인천, 김해, 제주, 청주)에는 탄력점포가 설치돼 환전서비스가 가능하다. 고향 방문 중에 신권을 교환하고 싶을 경우에도 이용하면 된다. 9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이 '이동점포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대금 조기 지급
연매출 5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시행한 '카드대금 입금주기 단축제도'를 올 설에는 연매출 5억 ~ 30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한다. 입금주기는 입금일에 따라 1일 ~ 최대 5일까지 단축된다.

기타 서비스 안내
1월 24일부터 27일 설 연휴기간 중에 만기가 도래되는 대출은 1월 28일로 자동연장된다. 금융회사 의 예금 만기 시에는 연휴기간 이자까지 포함해 1월 28일에 지급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연휴기간 전인 1월 23일에 조기 지급된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