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신청해야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 추이 그래프 ⓒ식약처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 추이 그래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2018년 대비 33% 증가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을 넘어서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써 제도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증가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19.6월)해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보상을 받았으나,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www.drugsafe.or.kr) 또는 유선(1644-6223)으로 상담 ·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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