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등

김홍민 신승HR 노무사
김홍민 신승HR 노무사

1. 2020년 최저임금

2020년도의 최저임금은 전년도 최저임금인 8350원에서 2.87%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됐다.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외국인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단순노무종사자(주방보조, 음식배달원 등)에 대해서는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의 90%가 아닌 100%가 지급돼야 한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히

사용자는 법정사항이 명시된 서면(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라 함)을 작성해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법정명시사항의 각 항목마다 과태료가 정해져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합 240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방법이 명시돼야 하므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해야 한다.

법정수당이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한 분쟁발생 시, 지급되는 급여 총액이 법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법정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가산수당 등 법정수당의 각 항목이 구분돼 명시된 포괄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다.

3.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속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2조 1,600억 원 지원”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과세소득 3억 원 이상 사업주 제외

* 건강보험료 경감 : 5인 미만 60%, 5인 ~ 10인 미만 50%

- 1년 이내 직장가입자이력이 없는 사람

4.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지속

* 신규가입자 : 직전 1년 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5.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단가 인상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 ~ 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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