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2020년 상반기 영세 ·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여신금융협회

31일부터 약 270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가맹점의 96.0%)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중에 영세가맹점은 211.2만개(75.1%), 중소가맹점은 58.9만개(21%)다.

작년 하반기 중 신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가맹점(영세 ·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작년 하반기 기간의 수수료 차액도 환급해 준다. 각 카드사에서 3월 13일까지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에 이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28일부터 보낼 예정이다. 향후 협회의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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