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식당 책임 50 ~ 70%

[음식과사람 2020.01 P.87 Law Info]

뜨거운 면요리 ⓒPixabay
뜨거운 면요리 ⓒPixabay

음식점에서 화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는 사고의 발생 원인, 피해자의 연령, 집기의 종류나 배치, 메뉴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나눠 따져봐야 합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

식당에서 아이가 서빙 직원과 부딪치는 바람에 그 직원이 나르던 국물이 쏟아져서 아이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업주는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다 서빙 직원과 부딪치는 바람에 그 직원이 나르던 국물이 쏟아져서 아이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업주인 저는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식당에서 발생하는 화상 사고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귀책사유가 식당이나 손님 중 어느 한쪽에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없겠지만, 사고가 종업원과 고객 간의 경합된 원인에 의해 발생했거나 식당의 집기 또는 메뉴 등의 구조적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엔 양자 간의 책임 소재 내지 과실 비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본 사안과 같이 쌍방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어느 한쪽에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아이 스스로 주의를 태만히 하고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데 따른 피해자 측 과실과 뜨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데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식당 측 과실이 병존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통상적으로 식당 측의 책임을 50~70% 정도로 높게 평가하고 있어 업주의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실 비율은 아이의 나이나 그 식당의 업종(평소 아이들 출입이 잦은 곳인지 여부), 식당 측이 아이 관리에 대해 부모에게 경고를 줬는지 여부, 테이블 간 간격이나 통로의 넓이와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당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사고로는 예컨대 테이블 아래의 가열기구에 다리를 데거나 삼겹살 불판의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업주의 입장에서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사고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식당 측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찌개나 탕 같은 음식은 뜨거운 온도에서 서빙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메뉴이므로 이것을 먹다가 입에 화상을 입었다면 손님 스스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만두에서 흘러나온 육즙이 너무 뜨거워 손님이 입을 덴 사례에서는 음식을 씹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식힌 후에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한 업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참고로 종업원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업주는 이러한 상황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위 사용자 책임으로서 종업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대부분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해 커버될 수 있으므로 화상 사고의 위험이 큰 업소라면 비록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험 가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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