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 필요

유료전환 시점 고지사실 명시사례 ⓒ소비자원
유료전환 시점 고지사실 명시사례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다크 넛지(Dark Nudge)’ 상술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크 넛지’는 온라인 시장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노린 상술로 주로 영상 및 음원 스트리밍 등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 다크 넛지(Dark Nudge) : 팔꿈치로 툭툭 옆구리를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의 넛지(nudge)와 어두움을 의미하는 다크(dark)가 결합된 단어

△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 소유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다크 넛지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콘텐츠 이용 계약이 2개월 이상이며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될 내역을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하나, 실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 전 결제내역 고지에 대해 약관이나 앱 상에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50개 앱 중 1개 앱만이 해당 사실을 약관에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해지수단을 제한한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자동결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유료전환 시점을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알림기능 등을 적극 활용해 원하지 않는 결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결제금액이 소액이라도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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