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 관광공사,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pixabay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pixabay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근로자가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모집 규모는 8만명이다.

3월까지 모집 및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 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은 단체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과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모집기간 이후 입사자는 추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은 없다.

병 · 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및 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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